
"개별금고에 대한 징계사례로 인해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바, 해당 자료를 의정활동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사고 및 제재 관련 자료를 보내며 이 같은 말을 덧붙였다.
행안부는 해당 자료가 기사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를 보면 5년간 약 404억원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나 지방은행이 벌인 수천억 원의 횡령액보단 적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도 2023년에 비해 27%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도 초과대출 현황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지난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규모는 약 4033억원으로, 지난 4년간 액수를 합친 것보다 약 2배 컸다.
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지 느껴지는 수치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하다.
2023년 8월 기준 농협·수협·신협의 규정 위반대출(동일인 대출한도·임직원 대출한도·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을 다 합해도 382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가장 많은 초과대출액은 2022년 신협(2079억원)인데 지난해 새마을금고 초과대출액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영향을 끼쳤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설명했지만, 애초 PF 대출을 과도하게 진행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규정을 회피한 부당대출은 눈덩이처럼 커져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공공기관의 말도 아닌, 시행사의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믿고 보증금을 시행사 통장에 입금했다.
시행사가 각종 대출규정을 회피하며 대출을 받을 때도 금고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행사는 부족한 공사비를 이를 통해 유용하다 결국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집도 없이 빚만 떠안았으며 금고도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고삐를 죈다고 선언했던 지난 1년여 동안 반성보단 감독 회피에 집중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감독권을 이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새마을금고. 역사가 깊은 만큼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고 지역 금융에 일조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감독체계로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뿐 아니라 떠나간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금융소비자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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