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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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4월10일보다 약 20일 빠른 일정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법정 기한보다 약 10일 빠르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기업이 부도·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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