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월급도 아닌데 통장에 웬 돈?”…‘13월의 이것’ 빨리 받는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일괄환급’ 이달 18일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다.

뉴시스 자료사진
국세청은 5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4월10일보다 약 20일 빠른 일정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법정 기한보다 약 10일 빠르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기업이 부도·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럥큔�얜��쇿뜝占�
HTML�좎럥梨룟퐲占�
亦껋꼶梨띰옙怨�돦占쎌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