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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