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주)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 7950원에 넘겼다.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주)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으로 49억원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MBK는 "거래가 있기 4개월 여 전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을 때 고려아연이 이에 응해 (주)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MBK 측은 "(주)한화 주식 처분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절차를 생략해,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주)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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