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또다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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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전에 문제가 됐던 불법 사례는 99% 잡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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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둔 국내 주식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새롭게 정비된 시스템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며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불신도 여전하다.
당장 단기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는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3년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금지 직전 350개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도 이번엔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 종목 재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초기인 2020년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이는 당장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는 물론, 수급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200 기준 공매도 잔고는 3조5000억원으로 금지일(2023년11월6일) 대비 72% 급감한 상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평균으로 회귀가 불가피하다"고 향후 공매도 급증을 예고했다.
과거 2021년5월 공매도가 재개됐을 당시에도 해제 직후 4조2000억원이었던 공매도 잔고가 1년새 12조3000억원까지 증가했었다.

과거 세차례(2008년10월~2009년5월, 2011년8~11월, 2020년3월~2021년4월) 공매도 재개 사례를 살펴보면 직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사실이 확인된다.
유럽 재정위기 직후였던 2011년에는 재개 당일 코스피가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지수 전반을 끌어내린 경우는 없었다.
증권가에서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의 여파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1~3차 공매도 금지기간 한국 증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직후 1개월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3개월 이상의 중기 성과는 양호했다"면서 "(공매도 재개는) 1개월 정도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고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주도주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도 나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특성상, 실적과 펀더멘털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실적이 상향된 종목은 오히려 순매수가 몰리면서 종목 장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낙폭 과대주엔 재평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수급 등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 배경으로 외국인 이탈이 지목돼온 점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가 이들의 복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으로선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하다.
통상 공매도는 증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열 종목의 거품을 억제한다는 측면 등에서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므로 한국 주식시장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주식거래 활성화 효과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 진정과 공매도 재개가 결합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새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미등록 등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여파를 우려, 1~2달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낮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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