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고
RHC 도입·사업자 간 열 수급 계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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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8년까지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2028년까지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청정열원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9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확정·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
정부는 제6차 집기본 이행을 통해 2028년까지 약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89만2000 가구 △2025년 400만6000 가구 △2026년 412만3000 가구 △2027년 430만5000 가구 △2028년 446만3000 가구다.
정부는 허가된 공급지역에서만 65만 가구 보급을 전망하고 있으며 신규 지역지정과택지개발,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3만호 이상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산업단지 내 열 공급 사업장도 올해 47개에서 54개로 늘려 총 4500만 TOE(석유환산톤) 에너지 절감과 9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도모한다.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우선 집단에너지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소형모듈원전(SMR) 등 도입 시기를 산출하고, 청정열원 분류를 법률에 구체화해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정열원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청정열원 열에너지 인증제도 신규 도입을 통해 투자 촉진·수익구조 개선도 제고한다.
미활용열 정보제공 등 열지도 고도화도 추진하고, 열생산자(발전사 등)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 수급 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지역 냉·난방 공급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화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