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노인 빈곤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노인 빈곤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선정방식 개편 방향’(KDI 포커스)를 발표했다.
김도헌,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노인의 개선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 또한 여전히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 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5년에는 기준중위 소득 대비 93%로 빠르게 증가했다.
기준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이다.
KDI는 앞으로도 노인 빈곤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층 내에서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빈곤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 내에서도 30년대생과 40년대생의 빈곤율은 높지만 50년대생의 빈곤율은 낮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노인에 진입하는 60년, 70년대생은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나은 만큼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차이는 세대 간 국민연금을 받는 혜택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만큼, 수급률과 수급액에 있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60%에 가까운 만큼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60년, 70년대생에게 국민연금을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KDI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기준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선정방식을 통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분만큼 급여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빈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기초연금제도의 선정방식을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공부조적 성격이 더 강화될 것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기능이 중복돼 복잡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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