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1단계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1단계에 놨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 모두 외국통화(예를 들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금감원은 환율 상승(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널을 뛰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외화보험이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자녀 학자금을 모으려 상품에 가입했더니 외화 종신보험이었다는 최근 민원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네 가지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 상품이 아니라고 당부했다.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했다.
환율 변동 시 계약해지 외에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점도 문제다.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늘거나 지급 보험금이 줄 수 있다는 했다.
보험 기간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수령 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급금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450원일 때 월납 10년 만기 외화보험 가입을 했는데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만기환급률은 100%가 된다.
같은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시 만기환급률 121%보다 21%포인트 낮아진다.
해외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환급금 등이 바뀔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정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보험사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이용이율이 바뀌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 수준보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을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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