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과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22일), 상계관세(2월15일) 등 우리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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