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해외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이자·배당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TR ETF는 투자가 간편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어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자산운용업계는 기존 상품의 운용전략 수정에 나서는 한편,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금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뉴시스 |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이연 효과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TR형의 이점을 누리지 못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ETF가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하며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투자자가 동일한 효과를 누리려면 배당금으로 ETF를 다시 사야 하는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운용사 입장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운용전략은 투자자들이 기초자산만큼이나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데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TR형이 PR형(분배형)과 다름없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TR형을 선택할 유인이 사라져서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외주식형 TR ETF 중 순자산 1000억원이 넘는 중대형 이상 상품은 총 4개가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TR(H)’, ‘TIGER 미국나스닥100TR(H)’ 등이다.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자산운용은 해외주식형 TR ETF들을 7월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도 분배형 전환을 검토 중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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