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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받은 선물세트 중고로 팔아볼까”…명절 ‘짠테크’ 하려다 수천만원 벌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8 12:32:12
설 연휴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 현금화하려는 수요와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맞물려 ‘중고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갈무리.
불필요한 선물을 싸게 되팔아 구매 이득을 보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오전 11시 중고거래플랫폼 ‘당근’에는 스팸과 식용유, 참치, 홍삼 등 대표 명절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당근 이용자는 정가 5만2000원 스팸 선물세트를 2만2000원에 내놨다.
스팸 6개들이 해당 제품은 인터넷최저가인 2만6900원보다 4000원정도 저렴하다.


서울 중구 약수동의 또 다른 이용자는 참치+리챔 선물세트를 2만9000원에 내놨다.
해당 제품은 참치 8개들이와 리챔 4개 세트로 인터넷 최저가는 3만9800원이다.


마포구 도화동의 이용자는 6개들이 김 선물세트를 2만4000원에 내놨다.
인터넷 최저가는 2만9800원이다.
이밖에 식용유, 참기름, 미역 등 다양한 인기 설 선물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대부분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보통 20~50%, 크게는 7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같은 중고거래의 인기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패턴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에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려는 이들이 늘어났고, 불필요한 제품을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명절만 되면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필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선 명절을 노려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될 정도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만 되면 올라오는 홍삼(건기식)은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식품안전의약처가 1년간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개봉 상태 제품으로, 게시물 사진으로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상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선물받은 주류를 거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의약품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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