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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알아두면 쏠쏠한 車보험 꿀팁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8 08:30:00

고향 선후배인 A씨와 B씨는 이번 설 연휴에 경비를 아낄 겸 A씨의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운전시간만 6시간 가까이 걸려 서로 차를 번갈아 운전하기로 했다.
B씨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보험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


이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 특약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면 가능하다.
이 특약에 가입해 만약 사고가 나면 대인II·대물·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I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한다.


차주 A씨의 입장에서는 어떤 보험이 좋을까. A씨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한다.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날씨가 추운 설 연휴엔 배터리 방전을 비롯해 연료소진과 타이어 펑크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차 고장도 빈번하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
보험사에 따라 긴급견인·비상급유·배터리충전·타이어 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밤길에 사고가 났다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도로를 잘 살피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면 추후 도움이 된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면 좋다.
이곳에 게재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법령·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이다.


설 연휴엔 차 사고 외에 다른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줘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에서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휴대폰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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