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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내·정릉·화양·면목본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4 16:17:43
중랑구 면목본동 63-1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3-1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과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에 모아주택 1919가구(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될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안건 사업지들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서울시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 심의로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주택 1656가구(임대 29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안(1577가구)보다 79가구 증가했다.
시는 용도지역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건에는 대상지와 용마산로를 연결하도록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마산로81길, 겸재로54길 등의 도로 폭도 넓히고,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은 공동 이용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성내동 517-4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성내동 517-4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에도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의 모아타운을 2027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를 도입하고,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공지 및 조경 완화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지 안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하고 근린 생활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정릉동 385-1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릉동 385-1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시는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에도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심의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24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고층 건물을 계획하고,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화양동 32-12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화양동 32-12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에도 역시 이번 모아주택 계획안에 따라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1개 동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다.
시는 사업지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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