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모회사 상품 쏠림 현상 지속…금융당국,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인력 유인·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인정 가능성
| 삼성생명과 전속대리점 연합 보험대리점(GA)의 갈등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이 전속대리점 연합 보험대리점(GA)인 삼성금융파트너스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회사 GA에 대한 모회사 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삼성생명의 행위를 시장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공정위의 판단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의 자회사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전체 생명보험 상품 계약건수 중 모회사의 비중이 96.1%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자회사 GA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의 모회사 상품 비중은 99.2%, 한화생명의 자회사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97.1%에 육박했다. GA는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기업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 GA를 출범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려 사실상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보험업감독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는 금융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보험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한화생명 상품 판매 쏠림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관련 규제에 따라 3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모회사 상품 비중이 90%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엄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GA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자회사 GA의 모회사 상품판매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형GA와 특정 보험회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할 예정이다. 비교 대상 상품(동종·유사 상품)이 3개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며, 자회사 GA의 경우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비교·설명의무와 연계해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GA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삼성생명의 전속대리점 GA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삼성금융파트너스는 공정위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삼성생명을 거래상 지위 남용과 인력 부당 유인 등으로 신고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기존 전속 계약을 근거로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을 막고, 타 생보사 상품 판매 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이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 차별, 인력 빼가기 등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의 주장이 맞다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회사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비중을 높이고 있다. 삼성생명 전략본부는 지난해 11월 신라호텔에서 자회사 설명회를 열고 삼성금파트너스 소속 150개 지사를 삼성금융서비스로 옮긴다고 밝혔다. 자회사 GA의 자사 보험 상품 판매 비중이 높으니, 비중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해 자회사 GA의 모회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를 검토 중인데, 이는 보험판매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한 이른바 '괘씸죄'와 같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 기조와 별도로 공정위 자체의 판단에서도 삼성생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 이진수 대표는 "GA의 경우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인인데, 협약에 따라 전속일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삼성생명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계약 해지 압박 등도 시장경쟁력 훼손과 공정성 저해의 소지가 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파트너스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