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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총서 집중투표제 '가결'…영풍 의결권 '제한'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3 18:12:01

최윤범 회장 가족회사 유미개발 주주제안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고려아연은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참석 주식 수 901만6432주에서 찬성 76.4%(689만6228주), 반대 22.9%(206만7456주),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에게 상법상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전날 영풍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돼 상호주 제한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상법 적용 대상은 국내기업이며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SMC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호주 제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SMC를 국내회사로 보더라도 순환출자구조를 만든 점은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영풍 측은 이날 "주주와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행동이다. 의결권 제한은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한다.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가"라며 항의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대리인은 불법적인 의결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결에는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윤범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3% 룰이 적용됐다. 3% 룰은 주주 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이날 이사 선임은 집중 투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뤄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영풍이 신청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은 진행할 수 없다고 봤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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