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정 24일 국가자격시험 홈피에 공개
![올해 700명 이상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더팩트 DB](//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3/202575981737597349.jpg) | 올해 700명 이상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700명 이상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심의위는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포함한다. 복수의 동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생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이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별도 산식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4일 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 2차 시험은 오는 8월 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진행된다. 국세청은 "1,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 1차가 아닌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한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