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23일 “높은 품질의 외부감사가 적정 예산 안에서 이뤄지려면 감사 품질만으로 먼저 감사인을 선정한 후, 표준감사 시간을 기초로 추후 감사 보수를 결정하자”고 제언했다.
이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의 특별기고문 등이 게재된 ‘거버넌스 포커스 제2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계제도 개혁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기고문엔 감사위원회가 고품질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담겼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2024011811021434136_1705543334.jpg) 기고문에 따르면 2018년 회계 개혁 이후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이 중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정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힌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더 높은 품질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학계의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회계 개혁 이후 전반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이 증가했고, 감사품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시간의 투입이 증가하거나 감사보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감사품질이 좋은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지난해 삼일PwC의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비율은 평균 58%(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9%, 자산 2조 원 미만 47%)를 기록했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감사인에 대한 상세한 선임 절차를 구비하여 이에 따라 감사인 선임이 이뤄지는 경우는 2조원 이상 회사의 47%(2조원 미만은 31%)에 불과했다.
감사인 선정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고려 정도가 달랐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감사 시간(41%), 감사보수(36%) 순으로 우선시했지만, 2조원 미만 회사에서는 감사보수(42%)와 감사 시간(31%) 순이었다. 정 교수는 “감사 시간을 먼저 고려하면 감사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감사보수가 결정되겠지만, 감사보수를 먼저 고려하면 정해진 감사보수 내에서 감사 시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정석우 고려대 교수 먼저 감사인 평가 요소에서 보수를 제외하고 품질 기준만으로 감사인을 선정한 후, 표준감사 시간을 기초로 선정된 감사인과 보수를 합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최적의 감사인 선임은 결국 회계 투명성의 향상과 기업 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