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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조정안 꺼리는 업계…정부 “거부하면 집단소송 지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1:00:00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환불조정안을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거부하면, 정부가 다음 달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8054명이 13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집단소송 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을 다음 달 내겠다고 밝혔다.


다수 여행사와 PG사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행사와 PG사는 법적으로 환급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티메프가 100% 환급하되, 못하면 판매사와 PG사가 환급하도록 한 것과 판매사 최대 90%, PG사 최대 30%로 정해진 연대환급 비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곳은 소형 숙박업체 정도고,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여행사는 대부분 거부 방침을 회신했다.


상품권 분야는 다음 달부터 조정절차가 이뤄진다.
조정 대상은 총 1만3000건으로 피해액은 99억원에 이른다.
서류 보완과 조정요건 선별 등의 작업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정작업이 시작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5억원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대출 만기연장, 재도전특별자금 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전통 소매업에서도 대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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