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1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2023050408202220500_1683156022.jpg)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했다"며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