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22일 이복현 금감원장(왼쪽 세번째)과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김재식 부회장(왼쪽 네번째)가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3/20259761737593150.jpg) | 22일 이복현 금감원장(왼쪽 세번째)과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김재식 부회장(왼쪽 네번째)가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되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진단,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의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1년 유예된다.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서 제공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