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GA는 영업중심 조직이니 영업 실적 극대화에만 전념하고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할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GA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고 미흡한 GA는 경영진 면담을 통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2/newhub_2025012218150399764_1737537303.jpg) 금감원은 22일 GA 대형화,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GA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 현장에서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설계사 조직이 대거 통제가 미흡한 GA로 이동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오는 3~4월께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해 4∼5등급을 받은 GA는 강도 높게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등급을 해당 GA에 개별 통보하고 취약 부분 개선계획을 징구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 면담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내부통제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을 보면 지사형은 48.3%에 달했다. 자회사형은 21.4%였다.
보험사 연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GA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 검사하거나 보험사와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 검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GA 양측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과정, GA의 설계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제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하도록 규율해 판매채널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GA의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GA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GA의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GA업계도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