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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6:32:57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신동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올해 6월26일까지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으로 가게 된다.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가 맡는다.
신동아건설은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3월13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졸업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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