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지배기업과 투찰 가격을 공유한 한진이엔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이엔아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대전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 티에스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 관계 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한 뒤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대전과학기기(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티에스과학기기(50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을투찰가격은 모두 한진이엔아이가 결정했다. 그 결과 이들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한진이엔아이에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돼 종결처리됐다. 임선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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