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요양병원의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요양병원에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보낸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2/newhub_2025012211134198905_1737512022.png) 생·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불법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느는 실정이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각 협회는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한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집중신고기간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각 협회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는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형사전문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필요시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 과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