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 적극 추진"
보험업종 해약환급금 관련 과세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세청](//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2/202575671737513160.jpg) |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올해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종 해약환급금,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등의 세수 누수를 차단해 공정 과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직원 할인과 보엄업종의 해약환급금에 따른 세수 누수를 언급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며 "해당 기업이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했고 관련부처에도 요청해 이런 문제점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 결국 지난해 연말 관련 세법 개정에 이어, 이번 달에 시행령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000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또 강 청장은 보험업종 해약환급금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결과,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2023년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납부세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금의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관련 업종이 합당한 조세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정 세정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하나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도 적극 추진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장 2년까지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본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범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한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