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가 GA 관리에 소홀하면 추가 자본을 쌓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GA 역시 지점 수수료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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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 비중이 크다. 최근엔 보험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전담하고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돼 GA가 주요 판매채널로 급성장했다. GA 소속 설계사는 2021년 24만4000명에서 지난해 28만5000명까지 급증했다.
GA 급성장은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다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우수 GA를 선정·관리해야하는 보험사도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GA협회,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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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앞으로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 위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 기준에 입각해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낮은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결과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낮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구자본 등 추가 자본을 적립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GA 자체 내부통제와 판매책임 장치도 마련했다.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현재는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적절한 수로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구성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2~5명으로 최저 인원수를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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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한다. 현재 3억원인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GA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선량한 설계사 피해를 막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행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손해보험업권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해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은 보험사의 위탁 GA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