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 하도록 21일 법원이 결정한 데 대해, 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1/newhub_2024111411270099978_1731551219.png)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미개발이 지난달 10일 집중투표청구를 했지만,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집중투표청구가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임시 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유미개발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했다. 유미개발은 최씨 일가의 지분율이 88% 이상인 회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집중투표방식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면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선 영풍·MBK 연합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영풍·MBK의 지분율은 약 47%로, 최 회장 측보다 6~7%포인트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