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뉴시스](//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1/202590001737439811.jpg) |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다양한 보험판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가장 큰 개선책으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의 규제 완화였다. 해당 제도는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판매 모집수수료 상한이 있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를 중단함에 따라 시장에서 위축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또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하고, 2년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해 최종적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는 기존처럼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보험 모집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날 보험개혁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위해, 각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은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채널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업무원가가 낮은 만큼 가산금리를 할인하기로 했으며,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고객에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보험료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도 가산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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