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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1 10:3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동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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