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기술 검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관련 현장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를 포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관리카드 업무 수행자가 카드 소지자의 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법안도 정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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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가 기술 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검정이 시행되는 만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지닌 사람을 포함, 유해·위험 작업인 타업크레인 관련 작업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다 보니 대체 성격으로 인정됐던 유사 자격(판금제관·비계 기능사)의 경우 올해 취득자까지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 정보 등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간 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 식별 정보(주민번호 등) 처리 관련 근거가 없다 보니 건강 이력 관리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부는 "앞으로는 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카드 소지자의 민감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실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이라며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