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60~85㎡ 150가구 이상 포함 땐 경로당·놀이터 등 공동시설 설치
앞으로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 신청분부터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 국토교통부. 뉴시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말한다. 그간 ‘소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소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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