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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대등원칙·보복조치 포함한 中…"위험·기회요인 살펴야"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1 06:06:02

무협 "중국 법령 개정, 한국 기업에 영향"

무협 베이징지부는 최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본사. /더팩트 DB
무협 베이징지부는 최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본사.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최근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제언했다.

무협은 베이징지부가 최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새롭게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수록됐다.

무협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시행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등원칙은 중국과 체결한 국제조약,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 우대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지정한 점도 주목했다. 품목 수는 전년 대비 75개 줄었으나, 제조업 생산력 제고(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 산업(재생 구리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 등 중국 정부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대해 기존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 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 적용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의약품 품질관리와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제·개정돼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수입 의약품은 출시 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신규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는 개인·중요정보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하면 오는 11월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한국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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