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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제재 대신 자진시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0 20:30:00
공정위, 시정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판매가에 배송료 포함… 무료배송 강제
카카오, 입점업체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
최소 92억 상당 상생 지원안 마련키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무료배송 외에 유료·조건부 무료 등 다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와 상생·협력하는 차원에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카카오는 시정방안에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000원·배송료 3000원을 별도로 표시하며 배송료를 뺀 액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등 상생협력 차원에서 최소 92억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시정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일 일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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