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혜택 챙기세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0 12:00:00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의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이 공제신고를 했다"며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적용받고 있는 만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주택자금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된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 대상이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과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된다.


▲첫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이 충족된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