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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전가' 갑질한 카카오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0 12:00:00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를 부당 수취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입점 납품업자에 상품 배송비를 전가하고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해 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에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92억원 상당의 납품업자 지원방안과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의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과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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