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경우 의무로 지어야하는 공원 일부를 건물 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물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밑에는 주차장이나 주민 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선심의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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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20일 방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입체공원 관련 규제 철폐를 발표하면서 대상지를 발굴할 것을 지시했고 이날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날 내놓은 규제철폐 6호는 ‘입체공원’도 정비사업시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원녹지법에서는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때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규제를 풀어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입체공원을 허용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하면서 하부 공간은 주차장·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용지가 늘어나 공급 가능한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도 개선된다.
오 시장은 "미아동 일대는 자연지반형 공원 확보를 의무화했는데 그걸 맞추다보니 가구수가 줄어들어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곳에 3000가구 가량 들어설 예정인데 사업성 보정 계수를 도입함으로써 수십 가구가 늘어나게 되고 가구당 분담금이 수천만 원씩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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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 일대는 이번 규제 완화로 8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미아동 130 일대는 부지면적이 약 7만1000㎡로 약 4500㎡을 의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중 50%를 입체공원으로 계획하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여기에 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 중 하나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한다. 미아동 130 일대에 1.8의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녹지도 확보하고 건축가능 연면적과 분양가구수가 늘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에 위치하는 지역이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는 곳이다. 그러나 지형 고저차와 사업지 북측 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으로 인해 높이 제약을 받는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0/newhub_2025012010054194930_1737335142.png)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사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선심의제’를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선심의제는 정비계획 입안 때 입안동의서(토지소유주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심의제 도입으로 구역 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중 도계위 심의를 앞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곳들은 다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도 미아동 130 일대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불리한 개발 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낮은 지가나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 확보 등 사업 여건이 나쁜 다른 지역에도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 오 시장은 "오늘 대표적으로 강북구 미아동을 찾았지만 서북권, 서남권 등 강남 지역이 아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시가가 낮은 곳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