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집적접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산업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월 청주산업단지의 전경 / 뉴시스](//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0/202558021737335324.jpg)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월 청주산업단지의 전경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일부터 산업단지 내 유휴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에 산업용지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은 재료 적치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서산·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