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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라면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챙기세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9 19:39:49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신혼이라면,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잊지 마세요.”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올해 연말정산(2024년도 귀속)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아직은 낯선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안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담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1회 신혼부부에 이어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우선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 출산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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