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계획 밝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도 포함돼
![19일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더팩트 DB](//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19/202573271737274481.jpg) | 19일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세청이 신혼부부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연말정산 원포인트를 공개했다. 19일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 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을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하고 오는 20일 주택자금공제 안내, 21일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안내 등을 연이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첫 번째 원포인트 안내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다. 또한 국세청은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나 기부금 등을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내용이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제되는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설명했다"며 "자보다 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