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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9 13:30:48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택배의 경우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4.3%(4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3.2%(319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2.2%(117건)의 순이었다.
  
건강식품은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0%(41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3.1%(225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 18.5%(180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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