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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자금 6000억→1조500억원 확대…"청년 애로 해소 취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9 11: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1000억원에서 577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원 확대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해 1033명에 3250억원 자금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을 기존 40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을 추가한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은 기존 800억원 규모에서 271억원을 추가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종료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더불어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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