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해야 했는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로 늘어났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수신 화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해 카카오톡에 가입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도 시작됐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를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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