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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책임경영 강화…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7 13:54:02

상무·부사장 2년, 사장단 3년간 매도 제한

삼성전자가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더팩트 DB
삼성전자가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는 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이번에 지급하는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특히 1년 뒤 주가(내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 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원 대상 주식 보상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된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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