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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94.6조원 자금공급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7 12:00:00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5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17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각 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산은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은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총 4조9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4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같은 기간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방안도 마련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과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명절 기간 금융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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