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된 것으로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16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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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또는 일감을 주고, 향후 다른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기로 하는 등 상당 수준의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재권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도 순풍을 타게 됐다.
이번 분쟁 해소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목표 사업비는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수주가 이뤄지게 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