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등 경영진, 유증 관련 '부정거래' 혐의 있어"
"다수의 형사 사건·민사 소송에 걸려 있어"
| 16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집중투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최 회장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MBK파트너스(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집중투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16일 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의 이와 같은 행보가 자신의 자리보전 목적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에서 최 회장이 도입하려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가운데, 국내 법조계와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해 시간을 벌면서 CEO 자리를 유지한 채 사법 당국으로부터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MBK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면서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K는 이에 대해 최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CEO 자리를 유지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MBK는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단행하려 했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관련, 금융당국은 그에 앞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하면서도 앞선 자기주식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역시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 밖에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 투자 의혹 및 실패, 씨에스디자인 그룹 일감 몰아주기, 자기주식 공개매수 등과 관련해 다수의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 걸려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raj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