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챔프스터디 5억·메가스터디 2억5000만원 부과
| 기간한정판매광고 문구(예시)./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실제와 다른 '마지막 기회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의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2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또 마감기간별로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기수가 바뀌어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인터넷강의 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부당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했다"며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