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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 착수…법인 실명계좌는 마무리 단계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5 10:00: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는 조만간 결정지을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분산원장의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인의 거래소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법인에 계좌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허용될 경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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