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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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5년물 상품에 한해 주택구입자금은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생활안정자금은 0.05%포인트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서울보증보험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 구입자금 제한 등의 제한은 유지되며, 전세대출의 경우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제한은 오는 14일부터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기 불황에 따른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제한이 해제되며, 전세대출의 경우도 취급일 당일 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차등화에 나섰다.
동산·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은 가계대출 0.61%, 기업 대출 0.40%며 변동형은 가계 0.60%, 기업 0.40%다. 기타(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은 가계 0.76%, 기업 0.14%, 변동형은 가계 0.72%, 기업 0.14%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형은 가계 0.03%, 기업 0.05%며 변동형은 가계 0.03%, 변동 0.04%가 적용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