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출 중도 상환시 금융기관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받아왔던 수수료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책정,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상품 특성에 따라서는 최대 0.87%포인트까지 인하되면서 국민들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동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였고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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